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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중고차 판매후 자동차세, 보험료 환급 방법

by 문쉘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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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얼마 전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첫차를 판매하였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애인을 떠나보내는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큰 차로 바꾸게 되며 기존에 타던 차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던 차를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세는 미리 내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은 보통 1년이나 6개월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및 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주시고 바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증을 사본으로 받던지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매장에 판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카피하여 보험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같이 일정한 키로수 이하로 탔을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을 들었다면 판매전 계기판 사진을 꼭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할인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지급하였을 경우 10%의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월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10% 할인을 받아 일시불로 지급하였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절차는 보험료 환급보다 간단합니다. 자동차세를 낸 관할 세무과에 전화를 하여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차량번호 확인 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1 ~ 2주일 내에 알려준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관할 세무과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몰랐으면 환급받지 못하였겠지만 꼭 신청하여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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