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등본도 뗄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권리 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여놓은 문서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본인의 집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어느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1. 인터넷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한 뒤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 항목에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을 필요로 한다면 발급하기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3. 열람하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위와 같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4. 본인의 집 및 타인의 집 모두 검색이 가능하며 현재 경매로 나와있는 집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5. 아래에서 찾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한 번 더 확인 후 다음으로 넘기며 결제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6.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7. 열람이 아닌 발급도 순서는 같으므로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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