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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3년 동안 10만원으로 1,440만원 만들기!

by 문쉘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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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사회에 이제 갓 나온 청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청년 중에서도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혜택 중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하는 사업 중 하나인 청년 저축계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란 국가가 청년의 저축을 도와주어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 중인데 그중 하나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며 매달 저축할 경우 나라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달 3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1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저축한 360만 원 까지 합치면 3년 만에 1,440만 원의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대상은?

 청년 저축계좌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만족만 한다면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나이 : 만 15세 ~ 39세 이하 (1가구 1명만 지원 가능) - 신청일의 전월에 만 15세 ~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소득 기준 :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서 근로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모두 환수 처리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기간에 맞추어서 다른 일이라도 계속 이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사용용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저축을 하는 3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사용용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총 3회의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이 미 충족되는 경우

 2. 연속 6개월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3.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4. 지급 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 빙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신청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공제(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자가진단표 제출 및 심사 발표

 4) 저축 동의서

 5)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8) 기타 필요서류


 

이상으로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 후에도 지속해서 있을지 모르니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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