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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1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이번 달에 아마 다들 주민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보통 세대주에게 한 세대원분의 주민세를 내도록 하여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또한 주민세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이 주어 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명히 월급에서 주민세를 냈는데 8월에 통지서로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와서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로써 특별시, 광역시 세 및 시, 군 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