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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및 조건과 지급일,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문쉘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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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작 소득은 너무 적어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써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빈곤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신청을 하며 2~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으며,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외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총지급액의 90%만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

 

 3.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하였을 경우는 예외),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 1544-944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신청 : 손 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

 3. 인터넷 신청 : 홈택스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각각의 가구마다 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및 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경기인만큼 다들 많이 힘들고 살기가 힘들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아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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