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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금 얼마 내야할까?

by 문쉘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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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이 많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상승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기보다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마구 찍어대며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과 똑같이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낼 경우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보다 세금을 좀 더 많이 과세하게 됩니다.

 

 

 이중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즉, 매매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투자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22%의 과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은?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보통 분기에 1회 많은 곳은 월 1회 배당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5%가 공제되고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은 꼭 참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주식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나 많은 소득을 내었을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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