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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

부동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만약 월세일 경우 현재 내고 있는 월세비를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를 공제받으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잘하면 돌려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재 내고 있는 월세를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현재 내고 있는 월세를 연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고 있는 월세에 대해서 1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1년간 지급한 월세 중 750만 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75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하 일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