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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및 입찰 준비물 알아보기

by 문쉘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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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임장까지 마친 후에는 당일날 법원 경매장에 가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도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서 실수도 하고 혹시나 꼭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을 까먹었다면 정신을 놓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입찰 당일날 필요한 준비물 및 입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체가 된다면 은행에서 법원을 통해 압류 및 경매를 통해 빌린 돈을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경매 입찰자들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입한 돈으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준비물

 부동산 경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인감도장이 없을 시에는 지장으로 대체 가능), 입찰 보증금(입찰 최소금액의 10%)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입찰을 할 경우 본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도장(또는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공유자 중 1인이 올 경우에는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입찰 준비사항

 부동산 입찰을 위해 법원으로 갔다면 입찰을 하기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1. 출발 전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간혹 당일날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출발 전 준비물 챙겨 확인하기

 3. 입찰 개시시간은 10시 정각으로 최소한 9시까지 도착하여 여유를 가지고 긴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 법원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내가 조사한 것과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표 작성 및 입찰봉투 제출 후 개찰 시작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매 입찰 시 준비물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는 입찰 전까지 꼭 잘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입찰 시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다면 최고가가 되어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하여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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