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12/1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들을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부산, 대구, 김포 등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 일명 풍선효과라고 불리는 효과에 의해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을 들 이번 규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 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 제외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 3개월 주택가 격상 승률 >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 거래량 > 전년 동기 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 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 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 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은 총 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 일부 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 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 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 여부 검토 등
** 읍면 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지역은 상세 조사(10~12월), 주택 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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