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방법?
이른바 '제한구역'이란 한 지역의 두 개념과 조정 영역의 총칭인 투기과열을 말한다. 모두 양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알코올 심사'로 알려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질적 부분을 고려한 뒤 주택법 63조에 규정돼 있다.
투명 영역에 대한 정량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한다'는 공통·선택 조건이 하나 이상이다.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초기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 5-1 △전월 대비 30% 감소 △주택건설사업 승인, 주택 인허가 급감 △신도시 개발, 전매 등 주거불안 우려로 평균 청약경쟁률 5-1 △전월 대비 30%를 웃돌았다. 주택 이용 가능률 또는 주택 소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공급량이 신청 1순위보다 낮다.
조정 및 투명 영역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공통 요구 사항 + 선택 요구 사항 등 유사한 정량적 요구 사항은 투명 영역과 동일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역 및 지방 소비자물가보다 1.3배 이상 오른 것이 공통조건이다.
△델타발 2개월 계약 체결 주택공급 확대율 5대 1 초과 △ 전월에서 같은 달까지 3개월 동안 거래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 각 시·도별 주택건수가 저조한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전국 평균보다 적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두 가지 규정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가정은 주택 구입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 대출인 신규 주택 구입이 금지될 것이다. 주택 소유자나 소유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된다.
실거주용으로 사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률은 30~50%, 지역 전체의 0~40% 수준이다. △부동산 양도권 양도 제한 △ 기금 조성계획 의무도 일반적이다.
다만 정비구역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세와 증세 부담 상한선, 투명한 지역은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전매·양도권 등이 모두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명 영역과 조정 가능한 영역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투명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대한', '빠른', '성행동' 등 인간 특유의 추상화다. 한편, 정비 구역은 디지털화되고 표준화된다.
여기에 재정비 영역의 초점이 세제 혜택 축소에만 맞춰진다면 명나라가 복원사업에 대한 투자 억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각에선 편의를 위해 투명 영역에서 조정은 낮은 위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투명 영역을 사용하여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영역의 부동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창원시가 투명 도시로 지정됐는데, 창원시 창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을 통한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정돼야 한다.
<출처. 전북 투데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및 양도세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onshells.tistory.com/141?category=8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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