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새로운 법들이 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매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특히 안전속도 5030 이도 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안전속도 5030 실시
2021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새로 신설된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1 ~ 3월은 정책 시행기간이며 4/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강화
안전속도 5030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강화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1/5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로 구역 내에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5월부터 어린이보로 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에서 3배로 조정되며 즉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 등의 조치가 늦을 경우 과장금이 해당 차종의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됩니다.
전동 킥보드 만 16세부터 운전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취득이 안 되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적용이 되므로 4월 이후 만 16세 미만의 초, 중학교 학생이 타다가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야간조명 미점등, 음주운전 등도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하여서 바뀐 법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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