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현재시간 기준으로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전에 12.16 대책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서 이번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투기를 막고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공급한다는데....
오늘은 이러한 617 부동산 대책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및 규제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경기, 인천, 대정,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개)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 주택자>
(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 : 보금자리론 이용 시 전입 의무 없음
(개) :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 :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수
(현) :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갭 투자 용도로 활용
(개) : 1 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으로 인하
3.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안전진단에 대한 시. 도 권한 강화
(현) : 관할 시. 군 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개)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주체를 시. 군. 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 도가 담당
4.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 :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 지역은 LTV 규제 없음
(개) :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법인이나 재건축보다는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 있던 자본이 서울과 규제지역이 없는 지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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