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by 문쉘 2020. 7. 8.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후에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꼭 받아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다들 확정일자를 꼭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단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호 간의 합의 하에 하여야 하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에만 해당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도 곧바로 임의 경매 집행 가능함.

 

확정 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대상 요건 비용 신청 방법 효력 발생 일시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자 입주나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함 등기 수수료 : 15,000원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등기소에 임대인, 임차인이 가서 신청 신청당일부터 발생
확정 일자 전/월세 계약자 입주 후에 전입신고 후 가능함 건당 600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임차인이 신청 전입신고 다음날 00시 부터 발생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요즘에 보면 보증금 피해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한 당일에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면 그전에 설정한 근저당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