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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세/월세 계약 연장 묵시적 갱신이란?

by 문쉘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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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ㅎㅎ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들은 아마 대부분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 월세 계약은 1~2년으로 잡는데 계약 만료 후에는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거주하는 집에서 연장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연장 방법

 1.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존에 작성했던 서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2. 이사 및 퇴실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율하거나 기존 계약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꼭 임대인의 보증 및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으로 채무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과거에 살았던 날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에는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누가 먼저는 상관없이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임대인은 2년이 될 때까지 계약 만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미리 퇴실 통보를 한다면 3개월(90일) 이후 보증금 환수 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2회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불허와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계약 만료를 통보하지 않고 이사 준비를 한 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거주지가 두 곳이 되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하니 이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꼭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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