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추가 규제가 며칠 전 발표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인상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해서는 일전에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35
그럼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매매, 교환 등 재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을 말하며, 양도 차익이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발생한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부동산을 매도했던 가격과 매수했던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때 매도와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건물 및 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적용되나 1세대 1 주택 원칙에 따라 고가의 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에 대한 양도차익만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양도세 결정 세액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은 기존(7.10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7.10 부동산 규제로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상당히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투기꾼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이 많이 인상되었지만 2년 이상 보유 시 7.10 부동산 규제 이전과 같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도하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우선 양도소득세의 원래 목적이 투기꾼들의 단기적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의외로 비과세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행하는 소득 (비과세)
3. 장기 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4.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감면)
5.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감면)
6.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 (감면)
위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및 감면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며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될 경우 4번 항목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취득세는 취득세와 지방교 유세, 농어촌 특별세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고매가의 1%,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의 10%가 부과가 됩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한 취득세율 인상
부동산 취득세율이 7.10 부동산 규제 발표에 따라 1 주택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지만 2 주택의 경우 1~3% → 8%, 3 주택 이상의 경우 1~4% → 1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여 보면 2 주택의 사람이 5억의 아파트를 한채 더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종합 6600만 원이 됩니다...
1 주택자는 기존 그대로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2 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7.10 부동산 규제를 통해 바뀐 서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많이 인상되어 1 주택자인 저도 부담이 되었지만 이렇게 보니 양도세와 취득세는 부동산 규제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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