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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증여세란? 증여세 금액 및 면제 한도를 알아보자

by 문쉘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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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집을 구입하여야 하나 많이 망설이게 되는 거 같아요...

거기다가 저같이 평범한 회사원은 집을 구입할 때 모아놓은 돈으로 하기보다는 은행 대출과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증여를 받는 것으로 들어가 증여세를 낸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증여세와 비슷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의 경우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이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일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직계존속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만약에 위와 같이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그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를 7%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분할지급이나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 가능하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계산된 납부 할세 약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자녀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조금씩 주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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