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정말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 7월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으며 얼마 전 임대차 3 법이라고 하여 6월과 7월에 발의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오늘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임대차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울 전셋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180석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가 되어 올해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되어 오늘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8월에 시행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중 대표적인 것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래도 전세나 월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배경은 집주인이 빚을 지고 있거나 또는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발행된 후에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하였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3가지 다 핫이슈이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전월세 상한제 일 것 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 또는 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의 증액을 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이 첫 계약 후 2년 추가 계약 시에 해당이 되며 4년을 채운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5%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계약하였다가 법 시행 후 기존 계약이 만료될 경우 5% 초과분을 환급하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 이내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2+2로 보장이 됩니다. 법이 통과된 후에는 기존에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시행 후 1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
현재 몇 년간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법 시행 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필요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직계존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 해당이 되며 월세의 경우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규제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셋값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월세 또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집을 가지지 않은 실 거주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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