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사전청약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선

by 문쉘 2020. 7. 3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링크 참조해주세요~)

대부분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규제였지만 그중에 새로운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 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도 가장 선호하는 것이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확보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개선되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기존의 국민주택(85m 2 이하)의 20%를 생애최초 주택마련자에게 우선 공급하였는데 국민주택에서는 20%에서 25%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서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 7%를 새롭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민영주택이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대

 기존 생애최초 주택마련자들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62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혼인 및 나이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이제는 혼인 여부 나이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취득세가 100% 감면이 되며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4.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 소득요건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득요건이 민영주택에서는 소득기준 100%가 75%의 물량을 가점제로 추첨을 하고 소득기준 120%가 25%의 물량을 랜덤 추첨하였지만 이제는 소득기준 최대 130%로 가점제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무주택 기간이 길고 신혼부부 기간이 긴 요즘 평균 나이에서 결혼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5.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란 본 청약 1 ~ 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로 개편된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것 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해당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ㅜㅠ)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개편되면서 소득요건처럼 조금씩 현실에 맞추어서 개편이 되면 좋겠네요.

 

https://moonshells.tistory.com/40?category=823647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양도소득세 면제 비과세 및 취득세란?

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추가 규제가 며칠 전 발표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인상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

moonshells.tistory.com

 

728x90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