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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1가구 2주택 기준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by 문쉘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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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1가구 2 주택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정책이지만 아직까지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점점 더 올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가구 2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란?

가구란 한 가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4인 가구일 때 아빠, 엄마, 자식, 자식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도 1가구에 속하였다고 봅니다.

 

1가구 2 주택이란?

 1가구 2 주택이란 1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본인, 자녀)이나 형제, 자매가 서로 다른 집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중 어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가족 모두가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 1가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분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1가구 2주 택일 경우 양도세 및 보유세가 증가하고 청약에서 1순위를 얻기 힘듭니다.

 

세대 분리 기준은?

 세대분리 기준은 자녀 기준으로 자녀가 혼인하여 나갔을 경우 해당이 되고 미혼인 자녀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및 비과세 기준은?

 원하지 않았는데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 결혼하였을 경우

   결혼 전 이미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하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들어가며 두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판매할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재산분배를 통해 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주택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보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부모나 조부모의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증여와 같이 3년 이내에 기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매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 및 조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 한 경우

   부모 및 조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 하였을 때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되며 10년 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여 이사하여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지방에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이내에 판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가구 2 주택 및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할 일은 잘 없으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 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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