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아빠 문쉘입니다.
출산 후에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관련된 것 이겠죠???
아내가 출산 후에 산후조리할 동안 아빠로서 이것저것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어오는 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써 2018.09.01일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 :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지원금액은?
아동수당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20만 원(~12개월), 15만 원(~24개월), 10만 원(~86개월 미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아동수당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 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모두 방문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간단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갈 때 보통 같이 신청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아동수당 : ihappy.or.kr/info/detail.php
양육수당 :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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