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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은행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정리

by 문쉘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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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당겼는데요...ㅜㅜ(전부 빚ㅜㅜ)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았는데요.

바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아마 대부분이 퇴직연금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중도인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위임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DB,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색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형은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당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

 4.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관련 서류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현 거주지의 등본(1개월 내),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 분)

  2. 매수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 분)

  3.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 재산세(주택) 항목에 대하여 "전국 자치구"로 발급

  4. 주택 매매계약서 : 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

  1. 현 거주지의 등본(1개월 내),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 분)

  2.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 재산세(주택) 항목에 대하여 "전국 자치구"로 발급

 

 - 무주택자 전세(보증) 금

  1. 현 거주지의 등본(1개월 내), 건물 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 분)

  2.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 재산세(주택) 항목에 대하여 "전국 자치구"로 발급

  3.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 연장의 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징구)

  4.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신청일 전 3 영업일 이내 발급분)

  5.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6.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첨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연금 신청 방법

 퇴직연금 신청 시 중도인출 신청서와 각 호에 맞는 필요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날인은 각 회사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모두 첨부한 후에 반드시 퇴직연금 가입 지점으로 발송합니다.

 보통 2 ~ 3일 정도 후에 처리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서류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웬만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여 목돈을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후에 받게 되는데 과연 지금의 금액이 그때의 금액과 같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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