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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 및 내용 알아보기

by 문쉘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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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8/23일 0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8.15 집회 및 사랑 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3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 정책입니다. 즉,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는 감염 통제조치입니다. 또한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일일 확진자수가 100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의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입니다. 그리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한 증가를 하였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전일 기준 280명 발생하였으므로 일일 확진자 수는 100 ~ 200명 이상으로 해당이 되지만 아직 더블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더블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질병관리 본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규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규제 내용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 금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으로 대면하는 모임, 집합,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및 민간기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2.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 스포츠 및 국내 체육대회 등 모든 스포츠 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3.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지 : 공공시설 및 민간 다중시설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및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헬스장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 시설, 거주시설 등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현재는 등교 인원 축소로 등교를 하고 있지만 3단계 격상 시 원격 수업 및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5. 필수 시설은 정상 운영 : 병원, 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역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앞의 큰 사건 두 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위험에 쳐해 져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 서로서로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방역 조치나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징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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