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이번 달에 아마 다들 주민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을 겁니다. 보통 세대주에게 한 세대원분의 주민세를 내도록 하여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또한 주민세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이 주어 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분명히 월급에서 주민세를 냈는데 8월에 통지서로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와서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로써 특별시, 광역시 세 및 시, 군 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주민세를 내게 되고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내게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마다 지방세가 다르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더해져서 부과 되게 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 균등분 :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입니다.
- 재산분 : 재산분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다.
즉, 균등분의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가 내게 되고 재산분의 주민세의 경우 사업자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나가는 주민세와는 이중과세인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공제 항목 중 주민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8월에 주민세를 한번 더 내면 이중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이중과세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떼어나가는 주민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로 나누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방소득세라고 표기를 해야 하나 이때까지 주민세로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에서 주민세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및 납부 기간은?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ATM기기 및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의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88-6074), 고지서 앱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 내에 맞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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