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청약 신청할 경우에 보면 1 주택인 세대는 1 주택 처분 서약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꼭 처분 서약을 하여야 하는 걸 까요? 1 주택 처분 서약을 할 경우에는 입주하고 정해진 개월 이후에 꼭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 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1 주택 처분 서약 꼭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이나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onshells.tistory.com/16?category=823647
1 주택 처분 서약이란?
2018. 12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공급되는 주택들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1 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1 주택을 가진 람은 청약에 거의 당첨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서류를 작성 할시 무주택자와 비슷한 순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순위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순위는 1순위가 무주택자입니다. 2018. 12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무주택 가구를 먼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뒤 1 주택소유자이면서 주택 처분 서약을 한 가구, 분양권 및 주택 처분 미 서약자입니다.
즉, 공급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25%를 무주택자 및 1 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공급, 나머지 잔여 세대를 1 주택 처분 미 서약자 및 분양권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주택 소유자가 꼭 당첨되어야 하겠다면 1 주택 처분 서약을 꼭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 처분 서약 후 처분 기간은?
만약 주택 처분 서약 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처분기한은 입주 가능일(입주지정일로부터 첫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분양권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만약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은 처분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시 위와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전매한 분양권도 공급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처분 서약이 되어있나 꼭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처분 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처분 서약하고 당첨이 되면 무조건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하기 아까우면 1 주택 처분 미 서약으로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구매할 때 주택 처분 서약이 있는 분양권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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