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가 어제 10일에서 최장 25일로 연장하는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 더욱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연장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보통 사업장에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이지만 9/7일 최대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원래는 무급으로 지급이 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최대 10일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최대 1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은?
가족 돌봄 휴가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 연기나 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써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 일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휴원 휴교 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업장에서 거부 시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19의 확산이 빨라지고 넓어지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알아서 휴가를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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