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쉘입니다.
산모는 보통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몸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싼 곳은 몇십만 원에 할 수 있지만(좋은 곳은 아니겠죠) 보통 10 ~ 14일 정도 있는데 200 ~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말 비싼 곳은 천만 원 이상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부에서 작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원 연 망정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원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후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요양원입니다. 산모의 몸조리도 하나 신생아인 아기들을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며 여러모로 간호하여줍니다. 보통 산부인과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급한 경우 바로 병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1년간 원천징수로 먼저 세금을 낸 후 다음 해 2월에 작년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다시 거둬가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계산 시에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나 부양가족, 주택마련 등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료비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으로 출력을 하고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해 사용한 금액, 의료비 15% 세액공제, 출산 병원비/안경/콘택트렌즈 적용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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